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인용에도 "아무런 방해 안 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8 13:58
수정2026.05.18 13:59
[2차 사후조정 참석하는 삼성전자 노사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노조측은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앞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삼성전자가 신청한 주요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시설 점거 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 시설이 평상시(평상시의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중은 노조 측 주장도 인용됐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고,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DS(반도체) 부문만 7천명(DS 인력의 8.97%)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천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주말 또는 연휴 일력을 주장하여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천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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