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국세청 9500명 기간제 채용공고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5.18 12:00
수정2026.05.18 14:42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현장 실태 확인에 나섭니다.
오늘(18일)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천13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천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시간당 1만225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도 가능하며, 각 세무서나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주로 전화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 등을 하게 되며 방문 실태 확인의 경우 체납사실과 납부 안내, 체납자 생활 실태 확인을 맡게 됩니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식입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응시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천500명 채용에 이어 4천명의 추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7월 공고해 9월에 채용합니다.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생계가 어려운 A씨를 복지 연계하거나, 식당 폐업 후 2천만원 체납된 B씨에게 납부 의무 소멸을 알리거나 일시적 납부가 곤란했던 C씨에게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다고 알린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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