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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안 내면 '고의'…금감원 제재 수위 높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5.18 11:46
수정2026.05.18 14:00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기업이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 사유를 반영하고 별도 조치하는 내용을 내부 시행세칙에도 반영합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반영하려는 후속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수행을 방해하거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사유를 반영합니다.

또 외부감사와 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별도조치 기준을 보완합니다. 감사 방해 등을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별도 조치합니다.



고의 2단계 조치의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와 임직원 검찰고발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수 과실 위반에 대한 제재도 조치 기준에 보완했습니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 금액 합산 시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게 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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