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8 11:36
수정2026.05.18 13:20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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