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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44억 비싸게 샀다"…한국증권금융 무슨 일?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18 11:25
수정2026.05.18 11:56

[앵커]

지난 2015년 당시엔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이 조 단위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당시 발행된 회사채를 산 기관의 피해 역시 막심했는데, 이 손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원이 다시 한번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리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014년 한화오션이 발행한 사채 약 200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자, 한국증권금융은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사채를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채의 가치가 부풀려져 정상 가격보다 약 44억 원이나 비싸게 매수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한화오션 측은 그간 한국증권금융이 회사채를 팔아 얻은 수익이나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은 한화오션이 한국증권금융에 약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판단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원심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가 적발되지 않아 회사채의 투자자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회사채 취득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한국증권금융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확정되며 최종적으로 한국증권금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제기했던 분식회계 관련 소송 등에서도 법원은 줄곧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손해가 인정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화오션이 아직 분식회계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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