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진짜 사장 판단은 나중에"…한화오션 결정문 후폭풍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18 11:25
수정2026.05.18 11:51

[앵커]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하청 급식노조를 교섭 대상에 포함하라고 결정하면서 원청이 진짜 사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격 검증도 없이 일단 교섭테이블에 앉으라는 거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전망입니다.

최지수 기자, 노동위가 사용자성 결론을 피해 갔군요?

[기자]

경남지노위는 급식노조인 웰리브 지회에 대해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이번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노위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노사 중 한 측이 중노위 재심 등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교섭절차가 더 지연돼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하면서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급식과 버스 운행을 맡은 웰리브지회에 대해선 사용자가 아니라며 제외했습니다.

한화오션 사측은 이번 결정문을 두고 "지노위가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용자 여부는 교섭을 하면서 가리라는 이야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노동법상 단체교섭 의무는 사용자 지위 인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일단 교섭하라는 판단에 노사 모두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 교섭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한화오션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협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세부 안건 논의가 초반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에 구제신청해야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는 등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하청 노조가 교섭공고 시정신청을 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지지도 않고 공고부터 해줘야 한다는 선례가 생기면서 타 대기업의 급식·청소·물류 위탁업체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진짜 사장 판단은 나중에"…한화오션 결정문 후폭풍
[단독] '한화오션, 급식업체 진짜 사장' 판단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