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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 월 519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5.18 11:25
수정2026.05.18 11:49

[앵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고령자들 중에는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적절한 연금제도로 지적돼 왔는데, 관련된 기준의 대폭 완화가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한승 기자, 완전히 폐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기준이 꽤 높게 잡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519만 원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완화되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차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A값을 넘으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수급자 소득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해 A값을 200만 원 더 늘려줘 소득이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는 A값인 319만 원에 200만 원이 더해진 약 51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법 시행일이 6월 17일이니까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겠군요?

[기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혜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지난해 A값인 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면 그동안 삭감됐던 연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있어, 환급시점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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