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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평시 유지" 일부 인용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18 11:25
수정2026.05.18 11:42

[앵커]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조금 전 법원에서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했던 파업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고, 장관들과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법원부터 가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노조에는 불리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전에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시설을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 참여 인원 등에 일부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시 유지선에서 쟁의행위는 가능한 만큼, 파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여기에 노조 내부에서 돌출한 이견도 파업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비반도체 노조가 성과급을 협력사에까지 나누자는 요구를 했다고요?

[기자]

가전, 모바일 직원들 대다수가 가입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과 전삼노 수원지부는 오늘(18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성과급 협력사 배분' 등 6가지 핵심 사항을 초기업 노조와 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6가지 핵심 안건에는 영업이익의 15% 규모 성과급 재원 제도화 OPI 전사 공통재원 지급분 확보, 경영진 상여금 산정기준 투명성 강화, 올해 임금 인상률 7%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6대 요구사항 중 OPI 전사 공통재원 지급분 확보 부분에 협력사 배분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그중 N%는 전사 공통재원으로 하며, 또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N%는 협력사 성과 보너스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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