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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 파업 일부 제동…"파업해도 평시 작업 유지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8 11:18
수정2026.05.18 11:24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노조의 총파업은 가능하지만,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서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사측에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이들 작업들에 대해서도 노조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점거 금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 측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파업 자체나 조합원에 대한 협박·참가 호소에 대한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협박이나 참가 호소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행위 1일당 초기업노조는 1억 원, 최승호 위원장은 1천만 원씩 삼성전자 사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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