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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수준 유지해야"…법원 '삼성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5.18 10:47
수정2026.05.18 13:12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오늘(18일)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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