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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수수료운영 모범사례 마련…"모니터링 등 지속적 관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8 09:34
수정2026.05.18 10:06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관련 미흡사항을 업권에 전달하고 모범사례를 전달하는 등 수수료 운영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지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결과 주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사 대부분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해 PF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단순화돼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이 개선됐으며,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지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됐습니다.

또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됐으며,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불공적 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생기는 등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받거나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등 수수료 수취 적정성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또 용역수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미교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PF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미구축하는 등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부분의 허점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PF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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