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18 07:33
수정2026.05.18 07:34
은퇴 후 일하는 고령자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다음 달부터 완화됩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이 더해진 약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삭감되던 수급자들도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새 기준에 해당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 삭감된 연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감액됐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시차가 있어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객관적인 과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당 수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액 제도의 추가 개선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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