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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 받을까?…오늘부터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5.18 05:50
수정2026.05.18 08:55

[1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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