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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 월세 평균 112만원…부채는 1억4천400만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7 14:59
수정2026.05.17 15:07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12만원이고, 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4천8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7일) 이 같은 실태를 담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 소매업 등 7개 업종의 상가건물에 들어선 소상공인 임차인 7천명과 이들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개인 및 법인 1천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평균 월세는 112만원으로, 직전 조사(2023년)보다 12만원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129만원), 대구(127만원), 경기(126만원), 제주(119만원) 가 뒤를 이었다. 평균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9만원), 전북(57만원), 충남(72만원) 순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평균 42.2개월로 이전 조사보다 1.4개월 길어졌고, 보증금도 3천10만원에서 3천3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계약면적은 127.7㎡에서 99.1㎡로 줄었습니다.

이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은 2억1천200만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억4천7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이익도 8천2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27.3%이었고, 총평균 부채 잔액은 1억4천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의 10.7%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습니다.

증액 청구 시점으로는 '계약 갱신 시' 83.0%, '계약 기간 중' 18.7%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는 응답은 31.2%였고, 과밀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였습니다. 

과밀하다고 밝힌 가게 주인의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44.6%)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9.0%였습니다. 

'권리금 받는 상황 없었음'은 77.2%였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34.2%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를 꼽았습니다.

임차인의 1.2%는 임대인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46.0%가 '수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전기세 및 가스비와 수도세 등으로 내는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5만원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임대인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개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의 8.6개보다 줄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점포들로부터 벌어들인 연간 총임대 수익액은 직전 조사 1억8천600만원에서 1억6천8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7.5%이었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90.3%였습니다.

임대인 가운데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증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9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5.4%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62.3%, '계약 기간 중'이 39.5%였습니다.

임차인이 내세운 감액 청구 근거는 '임차인의 영업 부진과 경영 악화'가 7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결정권(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임대인은 21.7%였습니다.

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55.9%였고, '임대료 증액 상한설정' 부분이 사적 자율권을 가장 침해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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