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불법 사업자대출 무더기 적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7 13:34
수정2026.05.17 13:34
오늘(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실적과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발표 이후 첫 점검 회의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 수준으로, 전년(1.7%)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4월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3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5조5천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2조원)하고 제2금융권 증가 규모가 축소된 영향입니다.
신 차무처장은 "올해 1∼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전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분기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주담대 관리 강화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강남 3구 내 아파트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금융사가 대출 취급 시 자금 용도 심사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면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등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최종 적발 건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자체 점검 중이며, 신규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합니다.
각 금융사 감사부서는 용도외유용 고위험 대출 유형을 우선 점검하고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즉각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간 금지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속하고, 금감원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 등 현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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