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면 최대 300만원"…취준생들 사이서 다시 뜬 '이것'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17 06:18
수정2026.05.17 09:11
청년층 실업과 구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청년수당’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주요 지자체는 미취업 청년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100만~300만원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원 연령과 소득 기준, 신청 시기가 달라 사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취업자 대상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또 정부의 월세 지원이나 희망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통상 3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사업인 만큼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호텔·주점·카지노 등 취지와 무관한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세와 공과금, 통신비, 자격증 취득 및 시험 응시료 등에는 현금 사용이 일부 허용됩니다.
부산시는 ‘청년디딤돌카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총 1000명을 모집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700명, 100~150% 이하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유사 사업 참여자나 주 3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자등록 보유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학생과 휴학생, 군 복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구직활동 중인 18~39세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면접수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올해 1차 모집은 6~7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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