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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 급식업체 진짜 사장' 판단 없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15 18:16
수정2026.05.15 19:25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교섭공고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지만, 급식 위탁업체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한화오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결론을 뒤로 미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노위는 결정서에서 한화오션의 확정공고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노위는 다만 이번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이른바 ‘원청 사용자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노위는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급식과 출퇴근버스 운행 등을 맡은 웰리브지회 조합원은 제외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했다며 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달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늘어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노위가 우선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진 센트럴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오히려 노사가 조속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실제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이 이뤄지면 그때 사용자성을 판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서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그간 웰리브지회가 지노위가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지노위가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법리적 쟁점과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웰리브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지노위가 교섭을 하라는 결론을 내놓고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은 모순된 결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실질적 사용자성에 대한 확인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면서, 향후 실제 교섭 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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