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15 17:45
수정2026.05.15 18:40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5일)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법원이 허가한 다음달 15일까지 채권자들과 리츠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ARS 절차를 희망한 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6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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