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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8년 만에 반려…홍콩ELS '불판' 금소법 쟁점은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5.15 14:33
수정2026.05.15 15:33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을 최근 이례적으로 반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조항을 둘러싼 법리적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논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후 8년 만입니다.

금융위 측은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 중 어느 부분이 개별 금융사의 위반 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다시 정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조항과 불완전판매 간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실질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금소법상 가중 및 감경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금소법 제17조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알기제도를 통해 파악한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 상품 계약을 체결할때 상대방이 어느정도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지, 리스크에 대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이 확인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연령, 투자성 상품 처분 경험, 대출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홍콩 ELS의 경우 전체 투자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0%에 달하는데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 당시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이행을 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금소법 제19조는 '설명 의무'에서는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 중요 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금융사는 상품 판매 시 모든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당초 제재안에 담은 법리적 근거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제재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반려 조치에 따라 금감원은 금소법상 어떤 조항을 근거로 위반 사항을 특정할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사들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현재 수준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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