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127건 적발…"가계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할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5 12:55
수정2026.05.17 12:00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으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가 127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점검 준칙을 개정해 적발될 경우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위험 대출유형으로는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내로 근접하거나, 차주의 영위업종이 용도외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도·소매업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 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이 꼽힙니다.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하여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자료=금융당국]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총 127건(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이 적발됐는데, 최종 적발 건수는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 건의 합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됩니다.
당국은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해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위험 대출유형으로는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내로 근접하거나, 차주의 영위업종이 용도외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도·소매업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 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이 꼽힙니다.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하여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총 127건(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이 적발됐는데, 최종 적발 건수는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 건의 합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됩니다.
당국은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해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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