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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면 세무조사·보증 혜택 없다…'혁신中企' 신청 차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5 11:24
수정2026.05.15 11:56

[앵커]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혁신 기업' 인증제에 임금 체불 기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조건이 새로 생긴 겁니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3년 내 임금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기업에 대해 경영 혁신 인증인 '메인비즈'와 기술 혁신 인증인 '이노비즈'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기업과 공정거래 관련법,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혁신 인증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출 보증료율 우대, 중기부 R&D 사업 지원 시 가점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적 조치까지 받은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혁신기업 인증 심사 지표에 환경, 안전보건 등 ESG경영 평가를 신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임금 체불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죠?

[기자]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처벌 수위가 2배 가까이 강화됐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준을 높이고 해외 출국, 고용장려금 지원 등도 제한됩니다.

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대신 내준 임금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에 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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