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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 결제했더니 '잠적'…공정위 고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15 11:24
수정2026.05.15 13:53

[앵커]

중고 아이폰을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최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 시정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자 결국 해당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있었는데 추가 조치에 나선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트 운영사인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대표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판매 중단 명령에 이어 지자체의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요.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던 겁니까?

[기자]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이라는 온라인몰에서 해외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공급받은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후 2주에서 4주 안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안내와 달리 수개월째 배송되지 않거나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체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유사한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공개된 것만 6억 원인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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