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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삼전 파업 땐 최대 100조 피해…긴급조정 불가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15 11:24
수정2026.05.15 11:43

[앵커]

이렇게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간 조심스럽게 거론됐던 '긴급조정권'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업이 초래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건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14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조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간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인데요.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시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가공에 전량 차질이 생기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천700여 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도 거듭 촉구하고 있죠?

[기자]

김정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며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제(14일)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성과급 문제를 논의할 사후조정을 내일(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해 놓았는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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