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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또보다 쉽다" 불공정거래 소액포상금도 900만원으로 오른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15 10:27
수정2026.05.15 11:38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소액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규정 개정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정도라고 인정이 되면, 소액포상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되는 경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이 이뤄지는,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포상을 받습니다. 포상금의 상한은 30억원입니다.

소액포상금 지급 한도는 지난 2021년 말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4년 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에 포상금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도적, 반복적이지 않은 '가담자'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합니다.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과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정부,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발을 맞춘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불공정거래 포상의 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불공정거래를 적발·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3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포상금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일각에서 30억원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어 신고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금융위가 강력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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