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식품 보관·진열…무인점포 147곳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5 09:41
수정2026.05.15 14:21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해 둔 무인점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과자·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지난달 6~24일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천284곳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147곳 모두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로 적발됐습니다. 법령 위반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살 땐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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