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망 이용 제도 정비 "편의성 우선"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15 09:37
수정2026.05.15 09:55
한국가스공사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설 이용자의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춘 편의성 제고에 있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으며,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실무 현장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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