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X 노조원들, 초기업노조 '협상중단' 가처분신청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5.15 09:33
수정2026.05.15 09:38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차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소송비를 모금 중으로,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말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소송비도 상당액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쟁의 기간 초기업노조 조합비가 5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조합을 탈퇴하고, 대신 그 5만원을 소송비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을 넣고 있는 데 반발해, DX 조합원들은 'DS 파업반대'를 프로필에 넣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만 집중하면서 DX 부문의 요구는 외면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골자도 초기업노조가 DX를 아우르지 못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노조로서는 현재 사측이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 쟁의행위만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로서는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이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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