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록수 차단…연체 30일내 채권, 대부업 매각 못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14 17:56
수정2026.05.14 17:56
최근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장기 추심과 채권 재매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대부업체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 대부업체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약정 이자율을 최대 70%까지 낮추거나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단기 연체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되면서 채무자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갈 경우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채권 매각 제한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면서도 채무자 보호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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