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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집 사고 인테리어…용도외유용 다수 적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14 17:00
수정2026.05.14 17:01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현재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그중 4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법인은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1000만원을 대표이사의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적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적발 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과 모든 금융권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번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편법증여에 대한 국세청 검증 진행상황도 논의됐습니다.

경찰청도 오는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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