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원들, 무료주차권으로 장기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4 16:14
수정2026.05.14 16:25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직원 편의 중심의 '특혜성 주차 운영'과 대규모 부정 사용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공항 주차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공사 측이 직원들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까지 직원 전용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 전체 장·단기 주차면수는 3만6천971면인데,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1천265건으로 전체의 84.5% 수준에 달했습니다.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항공사 및 입점업체에는 유료 정기권을 발급해왔는데, 별도 한도 없이 사실상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사 직원들은 공항 인근 별도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터미널 인접 단기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사용 실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무료 정기권을 남발한 것이 인천공항 주차 혼잡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의 경우 실제 상주근무자는 자회사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무료 단기주차 정기권은 오히려 공사 직원에게 집중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주근무자는 공사 374명, 자회사 7천391명이었지만,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공사 1천289건, 자회사 136건이었습니다.
공사는 또 터미널 지하 3층 단기주차장 511면을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으로 운영하면서 일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일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이 전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사적 이용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연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 주차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1천220건으로, 면제된 주차요금만 7천9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사 직원 A씨는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총 22일간 주차해 55만2천원의 요금을 면제받았고, 자회사 직원 B씨는 귀향을 이유로 49일간 차량을 방치해 44만3천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점심시간 터미널 내 식당 이용 목적으로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지난해에만 4천302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사 측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 직원 징계 및 주차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이용 국민들은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직원 편의 위주로 운영하고 부정 사용까지 이뤄진 것은 공공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항 주차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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