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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세 낀 집' 사고, 2년 뒤 입주 된다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4 16:08
수정2026.05.16 08:00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들인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세입자가 살던 주택이 이번 대책의 의도대로 집주인 거주로 바뀐다면, 그만큼 임대 시장의 물량 공급은 줄고 이론적으로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번 제도가 앞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시행됐던 만큼 파급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1만 6천700여 건으로 연초 대비 27% 급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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