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바로잡으세요…가산세 안 내려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14 15:24
수정2026.05.14 15:49
[앵커]
연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아직 정정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놓친 공제는 환급받고, 과다 공제는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이번 연말정산 실수, 어떻게 바로잡으면 되나요?
[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한을 넘기면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기간 내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앵커]
이번엔 국세청이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했거나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경우,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6월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 소득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연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아직 정정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놓친 공제는 환급받고, 과다 공제는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이번 연말정산 실수, 어떻게 바로잡으면 되나요?
[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한을 넘기면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기간 내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앵커]
이번엔 국세청이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했거나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경우,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6월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 소득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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