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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바로잡으세요…가산세 안 내려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14 15:24
수정2026.05.14 15:49

[앵커] 

연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아직 정정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놓친 공제는 환급받고, 과다 공제는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 이번 연말정산 실수, 어떻게 바로잡으면 되나요? 

[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한을 넘기면 하반기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세금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나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기간 내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앵커] 

이번엔 국세청이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했거나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경우, 오는 15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6월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 소득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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