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자율 60% 이상 빚은 원금도 무효…업자 형사처벌"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14 14:02
수정2026.05.14 15:28
이재명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발생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동기(1905건)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검거 건수는 1284건으로 전년 동기(934건)보다 37.5% 늘었고, 검거 인원도 1305명에서 1553명으로 19% 증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게시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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