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4 13:58
수정2026.05.14 14:01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을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사안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 한정했습니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당국 등에 협조하면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리된 법안들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며, 정무위는 22대 국회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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