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시정명령 이행률 95%…"SKT·네이버 등 개선 확인"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5.14 13:39
수정2026.05.14 13: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공표명령 222건 가운데 111건(95.0%)이 이행 완료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79.9%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5.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211건이 실제로 이행됐거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출돼 전체의 약 95%가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과 인크루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수점검, 방화벽 정책 개선, 유심 인증키 및 중요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시간 감시·차단 시스템인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설치와 인증 범위 확대 등 일부 계획은 아직 진행 중으로, 개인정보위는 차기 점검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크루트는 추가 인증체계 도입과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38개 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하거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인사정보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연계해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시스템 이용기관의 접속기록 조회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슈퍼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은 서비스별 탈퇴·삭제 기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삭제 요구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추가 점검 중인 7개 기관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이행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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