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비싼 이유 있었네…산란계협회 가격 담합에 과징금 5.9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4 11:57
수정2026.05.1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습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으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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