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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부르는 게 값…4만원대로 묶는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5.14 11:25
수정2026.05.14 11:50

[앵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고정 제한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4만 원대 가격이 유력한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추진되는 변화 전해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만 원대와 4만 3천 원대 두 안으로 좁혀졌는데요.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 약 1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반 환자는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허용하고, 일부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연간 총 24회까지 9회 더 허용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인 관리 급여의 환자 부담액은 95%인데요.

만약 제한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새로운 급여 체계까지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왔는데요.

이런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손봐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분야로 의료인력 등 자원이 재배치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수치료 전환이 비급여 시장 개편의 시험대가 된 가운데 사실상 가격 독점권을 뺏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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