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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뚫려 개인정보 2만7천건 유출…보람상조 7곳에 과징금 5.4억원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4 10:59
수정2026.05.14 11:02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플러스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4천250만 원 및 과태료 1천1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4년 5월 28일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포착한 해커는 해당 DB에 침입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총 2만 7천882건에 달합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억 3천100만 원과 유출통지 지연 및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른 과태료 1천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 1천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처분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룹 차원의 전반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정비 및 의사결정체계 정비, 위수탁 관계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위수탁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상조 분야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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