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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인사·투자 개입 금지"…KT이사회 조항 신설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5.14 10:57
수정2026.05.14 11:01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박윤영 KT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습니다.

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T 이사회는 오늘(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했습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 위반이나 독립성·윤리성 훼손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 제한, 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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