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압류 금지…가입 거부도 제한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5.14 09:59
수정2026.05.14 10:52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압류·양도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의 해지 역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 거부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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