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월 97만원 꽂힌다…1.3억 집 주택연금 '무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14 07:17
수정2026.05.14 07:17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손질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집을 비워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시가 2억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시가 1억8천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일반형보다 월 수령액이 평균 14.8% 많았지만, 앞으로는 20.5%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77세 가입자가 1억3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기존 62만3천 원에서 65만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84세 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96만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형보다 약 20만 원 많습니다.
실거주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에 살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부모가 가입한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가 이어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로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사망 후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기존 채무를 먼저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가입 연령은 72.4세, 월평균 수령액은 약 127만 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고령층에게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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