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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서 18∼35세 워킹홀리데이 가능…양국 협정 체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3 17:52
수정2026.05.13 17:57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현지시간)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유럽국 핀란드에서도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집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18∼35세의 양국 청년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며,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 발효 후 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핀란드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그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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