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직원 등, 혐의 일부 부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3 16:52
수정2026.05.13 17:14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신증권 직원 전 모씨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선취 매매를 했을 뿐 주가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기업인 김모씨 변호인은 "시세조종 가담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아니다"라며 총책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았고 김씨는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관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기업인 김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주식 200여만주를 처분해 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전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고,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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