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으로 돌려보낸다…적용 법령 등 보완 요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3 16:17
수정2026.05.13 16:28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는 임시 안건소위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9차 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내부 컨센서스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량에 따라 큰 폭으로 감경할 경우 부담이 있는 만큼 금감원으로 다시 공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기준 금감원이 금융위로 넘긴 과징금 규모는 1조 4000억원 수준입니다.
당초 금감원은 과징금을 4조원으로 최초 산정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이보다 더 낮춘 1조원대를 확정해 금융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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