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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학교용 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불가"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5.13 16:04
수정2026.05.13 16:14


관세청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불가함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오늘(13일) 안내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수입 요건 구비 등)를 거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관 방법입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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