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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5.13 15:59
수정2026.05.13 16:1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오늘(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 7억6천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천만달러(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2천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천630만달러(약 4천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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