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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아웃…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13 15:26
수정2026.05.13 15:28

[출처=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등 시장 개혁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합니다.

먼저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내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 두차례 상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는 계획을 오는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로 앞당깁니다.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는데, 개선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합니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1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됩니다.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되며,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6월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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