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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빠진 첫 조정…재산분할 합의 다음 기일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13 15:23
수정2026.05.13 15:43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늘(13일) 오전 열렸습니다. 



첫 조정기일인 만큼, 양측은 각자 입장만 전달한 뒤 빠른 시일 내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기자] 

오늘 조정은 결론 없이 한 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소영 관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최태원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이 끝난 뒤 "최태원 회장이 가능한 날짜에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천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는데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남은 조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이 뭔가요? 

[기자]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최 회장은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노 관장은 가사 기여도를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워진 만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형성 기여도를 최대한 피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입니다.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다시 재판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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