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빠진 첫 조정…재산분할 합의 다음 기일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5.13 15:23
수정2026.05.13 15:43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늘(13일) 오전 열렸습니다.
첫 조정기일인 만큼, 양측은 각자 입장만 전달한 뒤 빠른 시일 내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기자]
오늘 조정은 결론 없이 한 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소영 관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최태원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이 끝난 뒤 "최태원 회장이 가능한 날짜에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천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는데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남은 조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이 뭔가요?
[기자]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최 회장은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노 관장은 가사 기여도를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워진 만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형성 기여도를 최대한 피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입니다.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다시 재판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늘(13일) 오전 열렸습니다.
첫 조정기일인 만큼, 양측은 각자 입장만 전달한 뒤 빠른 시일 내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기자]
오늘 조정은 결론 없이 한 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소영 관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최태원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이 끝난 뒤 "최태원 회장이 가능한 날짜에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천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는데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남은 조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이 뭔가요?
[기자]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최 회장은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노 관장은 가사 기여도를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워진 만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형성 기여도를 최대한 피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입니다.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다시 재판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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