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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초읽기' 삼성전자…쟁의금지 가처분 결과는?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5.13 15:22
수정2026.05.13 15:42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파업 예고일 직전 나올 것 같은데요. 

노조는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안지혜 기자,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법정에서 맞붙은 거죠? 

[기자] 



수원지법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문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사측은 앞선 심문에서 반도체 라인 안전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필수 작업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노조 측 반박이 이뤄졌습니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준법 파업을 강조하며 가처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위법한 쟁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도 전혀 없을 거고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겁니다.] 

이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까지 최종 결렬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재판부 역시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도 총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노조가 이미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데다,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일부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가처분 결과는 파업의 가부 보단 파업 참여 규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회사 측은 간밤 사후조정 결렬과 관련해 "노조가 경직된 성과급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임직원과 주주,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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