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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21일 이전에 판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3 13:56
수정2026.05.13 13:59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습니다.



두차례에 걸친 심문 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에선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 발표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 45분간 이뤄졌습니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다.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으며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파업 시)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우려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이가 있는데, 변질 방지 방법이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업노조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천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 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밝혔습니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도 판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인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소 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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